[국민연금]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포천신문 기자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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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짐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10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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