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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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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9일 2026년 7월 1일 기준 3,8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기재해 11월 27일까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