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예방] 연삭기 사용 시 숫돌의‘파괴, 끼임, 흡입’주의하세요!
포천신문 기자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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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삭기는 쉽게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계이다. 우리에게 유용한 기계일지라도 올바른 작업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연삭기 사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의 주요 위험요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 작업 중 숫돌 균열 혹은 외부 충격으로 연삭숫돌이 파손되어 파편에 맞는 것이다. 이 경우, 숫돌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숫돌에 균열이 있거나 숫돌의 측면 부분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연삭 숫돌이 파괴될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해서 작업해야 한다.

둘째, 회전하는 연삭숫돌에 옷 혹은 신체가 접촉되어 말려들어가 베이거나 절단되는 사고이다. 이러한 옷자락이나 신체가 접촉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삭기의 방호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또한 연마석과 공작물의 받침대 간격을 3mm 이내로 유지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의한 근로자 호흡기 질환 및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주의해야 한다. 연삭숫돌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공작물을 가공하므로 분진이나 중금속을 흡입할 수 있고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마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 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작업 전 1분정도 연삭숫돌을 공회전 시켜 숫돌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올바르고 안전한 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한다면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포천신문

① 기계의 방호장치 확인
② 기계 장비의 안전 덮개 확인
③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④ 기계 사용 전 1분 공회전, 교체 후 3분 공회전 실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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