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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늘푸른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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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 ‘늘푸른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입원 환자가 병원 원장으로부터 폭언과 퇴실 강요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후 목·어깨·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지난 8월 4일 해당 한의원에 입원한 A 씨(포천시 거주)는 병원의 ‘입원 주의사항’인 ▲외출·외박 금지 ▲면회 제한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정해진 치료·식사 시간 준수 등을 모두 성실히 지켜왔다. 8월 7일 오후, A 씨는 의료진과 협의해 “8월 8일 오전 치료 후 퇴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8일 오전, 치료실을 찾은 A 씨는 간호사로부터 “오늘은 오전 치료와 오후 치료를 연이어 두 번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 씨가 “전날 이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유와 조정을 요청하자, 간호사는 “대표원장 지시”라고 답했다.
A 씨는 어깨와 허리 상태로 인해 연속 두 차례 치료가 어렵다며 한 차례만 받기를 요청했다. 첫 번째 치료가 끝난 뒤, 두번째 치료인 전기뜸질 치료를 위해 대표원장이 들어왔고, A 씨가 다시 “한 번의 치료만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자 원장은 곧바로 거친 목소리로 “안 된다”고 외치며 욕설을 섞어 큰소리를 냈다. 이어 진료기기를 심하게 다루며 분노를 표출한 뒤, 치료를 거부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 씨에 따르면 원장은 매우 큰 소리로 “나가라”는 말을 2~3차례 반복하며 환자에게 퇴실을 강요했다. A 씨가 “왜 내가 나가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원장은 “내 병원이니까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직접적 물리적 접촉이나 밀치는 행위는 없었으나, 반복된 퇴실 요구와 고성·욕설 등으로 환자의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인이 진료 중 환자에게 폭언이나 욕설, 강압적 언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상 모욕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의료기관의 권위를 내세운 갑질로, 환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관할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모욕하고, 퇴실을 강요하는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해당 한의원 대표원장을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진의 기본적 예의, 의료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제도 개선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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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3층에 위치한 늘푸른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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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3층에 위치한 늘푸른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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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3층에 위치한 늘푸른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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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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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 오전 중 해당내용의 사실 확인 여부를 위해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 안병호/ 포천신문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