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포천신문 기자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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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청사전경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대상 402건에 대해 지난 9월 30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국세 환급 등의 사유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포천시는 대상자가 환급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환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민들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카카오톡 채널 ‘포천시 지방세 환급’, 위택스(Wetax),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금이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지방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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